[제1편 세무신고]
세무일정을 아는 것이 절세의 기본!
시험일정을 알지 못하고 시험을 준비하면 결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절세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국가의 세무신고 스케줄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치과의 신고유형과 연간세무신고 일정
1. 치과의 신고유형
치과의 신고는 크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면세, 당해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성실신고확인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미용성형을 위한 진료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양악수술 등) 진료를 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진료만을 한다면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5억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의 일정과 신고서류가 달라집니다.
2. 연간 세무신고일정
세무신고는 크게 수입금액(매출)과 경비(매입)를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신고와 이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을 확정하고 소득세를 산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중간 예납(신고) 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상용/일용 근로자, 사업, 기타소득자 등의 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징수하여 납부하고, 연말정산 등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하여 소득자별 소득금액을 확정하거나 세금을 정산(납부 또는 환급)하게 됩니다.
3. 매출자료 신고마감
신고대상이 되는 매출데이터의 최종 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의 기준 범위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집니다.
4. 경비자료 신고마감
발행일자, 승인일자에 따라서 경비의 귀속기간이 달라집니다. 결제를 해도 증빙이 발행되지 않으면 해당연도 경비처리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원에 대한 급여 수정사항 등도 근속기간 중에 수정 보완해야 효과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본적으로 치과진료는 의료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의료용역 중 일부가 2011년 하반기부터 치료의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의 목적으로 분류되는 특정 의료행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2월부터 미용성형과 관련된 진료항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진료와 신고기본 자료
1. 부가가치세 대상 진료
치아성형 :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악안면교정술 : 양악수술, 주걱턱수술, 무턱수술, 돌출입수술 등
예외 : 충치치료 과정중의 라미네이트 /치아 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교정술 면세
2. 부가가치세 대상 매출 관리
부가가치세 해당 매출은 진료비+진료비의 10% 부가가치세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진료비와 부가가치세를 따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부가가치세 매출 진료에 대한 수납을 구분해서 작성할 수 있으니 그 항목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매출신고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전송할 때, 해당 부가가치세-매출의 일자, 환자, 결제유형, 진료비, 부가가치세의 항목으로 정리된 자료를 함께 전달해야만 제대로 부가가치세 매출이 신고됩니다.
3. 부가가치세 대상 경비 관리
상반기(7월25일)/하반기(1월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집계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①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비가 누락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②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자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자료,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 관련된 매입자료를 반드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도 그 영수증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된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서에 잘 반영이 되었는지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여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천세 신고
치과는 매월 10일까지 치과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과 관련한 소득세 지방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인건비 등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으로 매월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라면 6월, 12월에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의 승인을 얻거나 지정을 받아 반기별(7월10일, 1월10일)로 원천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와 원천징수
1. 원천세신고대상
원천세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소득이 있습니다.
2. 원천세의 유형과 신고납부
원천세는 소득세와 소득세에 대한 10% 지방소득세로 구성됩니다.
원천세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전산으로 납부한다면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일까지가 납부 기한이며, 기한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근로 소득세 |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 - 신고되는 기본급에 비례, 근로소득간이과세액을 기준부과 |
---|---|
사업 소득세 |
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게 약정 금액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소득세 - 약정금액의 3.3% |
기타 소득세 |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 - 신고되는 기본급에 비례, 근로소득간이과세액을 기준부과 |
퇴직 소득세 |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소득세 ①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 소득세 공제 후 지급 (세무대리인에게 퇴직금 정산한 내역서를 받아서 "차인 지급액 (세후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득세를 병원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퇴직연금가입대상자 사업주가 대납하지 않고 퇴직자가 금융기관에서 수령할 때 원천징수 ③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 및 차등제 등을 적용하여 환산과표에 해당하는 세율로 도출한 세금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전년도에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입니다. 치과경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투자로 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거나, 강의 등으로 인한 기타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종류와 과세
과세 소득은 크게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과세 소득과 별도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과세방법 | 종류 | 조건 |
---|---|---|
종합과세 | 이자∙배당소득 | 금융소득,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과세 2천만원까지 14%(지방세 1.4%별도) 분리과세 |
부동산소득 | 금액 상관없이 해당 | |
사업소득 | 금액 상관없이 해당 | |
근로소득 | 금액 상관없이 해당 | |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해당 사적연금소득: 1천2백만원 초과 시 |
|
기타소득 | 합산 소득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3백만원까지는 종합 또는 분리 중 선택 가능) |
종합소득세 산출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종합소득세율 신설10억원초과는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국가의 각종 정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이 줄어듭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를 하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공제는 소득세율만큼 (6.6%~49.5%) 세액공제는 그 공제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이 같다면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하고 세율구간을 높게 적용 받는 사람이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공제 유형과 기준
1.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자녀나 부모에 대해 배우자나 형제 중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이 가장 높은 공제혜택을 받게 되니 참고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상 | 연령 | 소득금액 | 생계여부 | |
---|---|---|---|---|
본인 | ||||
배우자 |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충족 | |
직계비속,입양자 |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
보호대상자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2. 추가공제, 1인당 100만원~200만원
인적공제 대상자중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공제가 발생합니다.
구분 | 추가 공제금 | |
---|---|---|
경로우대(70세이상) | 1인당 연 100만원 | |
장애인 | 1인당 연 200만원 | |
부녀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연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 1인당 연 100만원 | |
해당과세기간 출생한 직계비속 | 1인당 연 200만원 | |
해당과세기간 입양신고한 입양자 | 1인당 연 200만원 |
3. 국민연금, 납입한 금액 전액 공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로 처리하고 건강보험료는 경비로 처리합니다.
세금에 끼치는 영향은 동일하고 건강보험료는 경비이므로 납부한 만큼 소득률이 낮아집니다.
4.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연 최대 500만원
과세표준 (사업소득 등) | 소득공제 한도 | 절세효과 |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33만원 ~ 82만5천원 |
4천만원이하 ~ 1억원 이하 | 300만원 | 49만5천원 ~ 115만5천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77만원 ~ 92만 4천원 |
* 1억원 초과구간의 소득공제는 20년귀속(21년 신고)는 최고가 92만 4천원이나 21년귀속(22년신고)는 소득이 10억을 초과하면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져서 99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세액공제 유형과 기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복잡한 기준이 적용되고 충족된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도 해서 적용의 기준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액공제는 세무대리인과 논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세액공제 규정 중에서도 21년 치과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세액공제 제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I.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II.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III.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 조건 | 공제혜택 | 유지조건 등 |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유형자산을 구매하거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구매 ①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대체투자만 가능 ②중고자산이나 운용리스 대상 아님 |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금액의 3% | |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①조특법 제30조의 4 ②21년 12월 31일까지 ③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년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한 경우 (20년귀속은 19년보다, 21년 귀속은 20년보다 증가) |
해당증가인원 -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총급여의 9.25% - 해당비율 (아래 참고) ①청년증가: 100% ②경력단절여성:100% ③기타근로자: 50% |
①청년: 만15세~29세 (6년 한도로 군복무기간추가) ②배우자 등 친족제외 ③고용시 2년간 공제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①조특법 29조의 7 ②21년 12월 31일까지 ③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년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한 경우 (20년귀속은 19년보다 21년 귀속은 20년보다 증가) ④해당과세기간과 해당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공제(최대 3년) |
①수도권 1인당 청년/장애인:1100만원 그외상시근로자:700만원 ②지방1인당 청년,장애인:1200만원 그외 상시근로자:770만원 |
①기간제,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제외 ②고용을 유지하면최대 3년 적용 ③기타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
[제2편 관리회계]
기초데이터가 틀리면 다 틀린 것이다.
세금은 결국 매일 정산한 매출데이터, 매월 결산한 경비데이터의 취합으로 계산하여 도출합니다. 이 숫자들이 신고서에 어떻게 작성되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데이터를 제대로 취합하고 관리하여 세무신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시험지에 문제를 열심히 잘 풀었지만 답안지를 밀려 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매출장부 작성에서부터 경비 증빙관리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누락없이 관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출관리 : 장부작성에서 일일보고까지
신고를 생각한 일일장부작성이 필요합니다. 내부에서 정산이 정확하게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데이터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정확하게 기준을 확인하여 대조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카드매출의 경우 국세청의 카드매출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국세청의 카드매출 데이터를 일자별로 건 별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단말기 데이터로 관리하고 단말기에 반영되지 않지만 국세청에는 반영되는 카드사 전화취소 등을 추가로 적용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일매출 보고를 받으실 때는 청구프로그램데이터와 카드 단말기사 데이터 (카드매출 및 취소 & 현금영수증 발행) 이 일치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월별 결산 때 다시 한번 카드사 데이터와 (카드매출) 국세청 데이터(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확인한다면 효과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면 매월 부가가치세 매출이 제대로 구분되어 수납일자, 환자, 결제유형, 금액이 작성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관리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치과의원을 열거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 환자의 발행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환자가 발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2019년 개정, 이전에는 미 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함)
이 때 의무발행의 기준이 되는 10만원은 총 진료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단부담금액과 합산하여 10만원이 넘고 본인 부담금(수납금액)은 10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무발행 해야 합니다. 또한 총 진료비는 15만원이나 5만원 10만원 분할 결제한 경우에도 10만원 5만원 각각을 또는 합산해서 15만원을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65조4제17항에 의해서 해당 환자(소비자) 또는 제3자라고 하더라도 거래증명이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이내이면 포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가산세)대상금액 | 지급금액 |
---|---|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과태료(가산세)대상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으로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매출신고: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가 하지 않는 가를 판단하고 신고서식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치과에서 준비해주는 자료 없이는 신고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자료를 취합하고 신고서식과 대조한 후 신고를 승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매출오류 확인방법
2. 신고반영여부 확인방법
경비관리: 증빙이 없으면 경비처리가 어렵습니다.
경비로 처리되어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치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증빙을 발행 받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치과운영을 위해서 사용했는가에 대한 검증은 세무조사 등의 소명단계에서 요청받습니다. 따라서 당해 년도 경비처리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을 받는 것과 실제 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적격 증빙
(전자)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사업자와 거래, 대부분의 거래대상이 속합니다.
(전자)계산서 : 면세사업자와 거래, 기공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전표 : 전표 자체를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한 카드라면 따로 내역을 전달하지 않아도 되고 등록하지 않은 카드라면 카드사에서 취합한 엑셀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라고 해도 등록하기 이전 달의 사용내역은 국세청에서 취합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내역이 누락되지 않게 잘 전달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 원장님이나 직원들의 개인 명의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 치과 사업자 번호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원장님 명의나 직원 명의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대용하는 지로영수증, 청구서 : 지로용지나 청구서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용이라는 의미가 표시된 것으로 전력비, 전화비, 수도료, 인터넷이용료 청구서 등이 포함됩니다.
2. 비적격 지출증빙
간이영수증 : 3만원 미만 건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접대비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은 1만원 이하만 처리됩니다. 5만원이 처리된 간이영수증이라면 5만원 증빙미수취로 분류됩니다.
지출결의서 : 지출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증빙미수취로 분류됩니다.
3. 신고 인건비 외
원천징수 신고 : 인건비 및 인적용역비로 경비처리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계좌에서 이체한 것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비관리: 중고의료기기를 거래한 경우의 세무처리
의료기기를 중고로 사고 파는 경우에도 매출과 경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도하는 병원에는 진료 외 수입이 발생하고, 매입하는 병원에는 해당 금액만큼의 경비가 발생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매도: 만약 1억의 장비를 매입하고 사용하면서 5천만원을 감가상각하고 이를 다시 7천만원에 매도한다면, 매도한 병원에는 2천만원의 진료 외 수입이 발생합니다. 2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진료수입과는 별도로 진료 외 수입으로 합산하여 소득률과 납부세액에 영향이 있습니다.
매입: 7천만원의 (전자)계산서를 발행 받아서 유형자산으로 등록하고 해당 가액만큼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 합니다. 이 때 신규개원인 원장님들께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이전에 개인주민번호로 발행을 받은 경우 따로 세무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경비처리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비신고: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할 수 없습니다.
경비도 매출처럼 치과에서 확인하고 챙긴 것만큼 더 효과적으로 신고가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전달하여야 하는 자료가 모두 잘 전달이 되었는지, 신고서류에 잘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게 전달이 누락되는 경비자료
보험료, 학회비 등의 증빙 전달 누락으로 세금을 수백만원을 더 내실 수도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직접 취합할 수 없는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서 전달해주세요. 성실한 데이터 관리가 곧 절세입니다.
치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종이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
진료비 환불내역서
환자와의 합의금
직원카드 사용 등에 의해서 발생한 경비의 지출결의서
치과관련 보험증권 : 화재보험, 의료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 보험, 직원을 대상으로 가입한 직원실손보험 등
학회 및 협회비 납입영수증
정부24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면허세 차량등록세 등
이자납입내역서
퇴직금납입내역서
신용보증기금 수수료 등
[제3편 세무조사]
세무조사의 기본을 알고 기본관리를 성실하게!
세무조사는 우리 치과에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조사나 비정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가 진행된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과정은 기존에 신고한 데이터와 내부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이므로 평소에 내부 관리가 잘 되어서 신고가 되었다면 대응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법적근거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은 그 과정과 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자체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원가비율 상승이나 소득률 하락 또는 미적격 증빙수취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어떤 기준이 대상 선정에 활용되는지 알아 두는 것은 효과적입니다.
1. 성실도 분석: 정답은 없지만 조사사례를 분석하여 추정
경비의 과다계상으로 소득률이 동종업계 평균 대비 현저하게 낮은 경우
적격 증빙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원가비율이 동종업계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매년 원가비율이 크게 변하는 경우
기타 신고 기초데이터의 비율이나 절대 금액이 크게 변하는 경우
그 외
2. 무자료거래 및 탈세 혐의
환자의 고발
내부 또는 거래처의 고발
무자료 거래로 추정되는 거래
차명계좌
그 외
3. 정기조사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은 일정규모 이상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출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목표 숫자의 3배수를 추출하고 선별작업을 거쳐서 대상을 선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1>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5.2, 2014.1.1, 2015.12.15>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4.1.1]
주요 판관비 업종평균 2020년 신고(2019년기준)
매년 국세청은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을 작성하여 해당연도에 진행하는 신고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이때 손익계산서에 작성되어 신고되는 특정 판관비의 업계평균과 해당 사업장의 평균을 대조한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각 항목의 업종평균 비율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다만, 업종 평균이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으며, 3개년 해당 사업장의 신고 평균 또한 중요한 지표임을 유념해주세요. 해당 지표에 의해서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리후생비: 2.84%
접대비: 1.46%
광고선전비: 1.2%
차량유지비 0.61%
지급수수료: 3.75%
소모품비: 2.56%
기타 판관비: 5.79%